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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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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월군 공고 제2024-435호

2024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 변경 공고

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학교·학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

지원 개요

 1. 지원 기간 :  2024. 1월(공고일) ~ 12월(예산 소진 시 까지)
 
 2. 주요 변경 내용  ※ 적용 시기 : 공고일 이후 사전신청 접수분부터
  ❍ 각 지원 조건별 중복 지원 불가 ※ 여행 한번 당 하나의 인센티브 적용
  ❍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하는 철도관광활성화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 
 3. 지원 대상
  -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 (대)학교, 학원,        철도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

 4.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
  -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호텔업, 콘도미니엄업, 한옥체험업
  -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·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업
  -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·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민박
  -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·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
  -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·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
  - 그 외 축제 행사장 내 영월군 인증 업소(카드 결제 가능업소)

*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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